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어떠한 법이 적용이 되나요?
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어떠한 법이 적용이 되나요?
어떤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요? 우리나라법과 위법을 저지른 나라에서의 법이 동시에 작용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국가의 법률을 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형사법이 적용됩니다. 양자간 우열은 별도 조약 등으로 정한 것이 아닌한 대등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물론 그러한 범행이 해당 국가에서도 처벌 대상이 된다면 해당 국가의 수사당국에 검거된 경우 거기서 먼저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만 송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경우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범한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어느나라의 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범인이 국적을 가진 국가의 형사법이 적용된다는 속인주의,
범죄를 범한 장소 국가의 형사법이 적용된다는 속지주의,
피해국가나 피해자 국적의 국가의 형사법이 적용된다는 보호주의 등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속인주의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발생된 범죄의 경우 범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고
외국에서 발생된 범죄라도 내국인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 외에 보호주의도 적용 규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내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인데
기본적으로 속인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지 국가의 형법이 적용될수도 있기에 그런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도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외국에서 형 집행을 받았다면
그렇게 집행된 형의 경우 국내에서 처벌할때 형기에 산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병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국인도 원칙적으로 국외범에 대해 처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