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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뜸부기12
의로운뜸부기1220.07.14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는 어느 국가법을 따라가나요?

만약 해외에서 한국인들끼리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법을 따르나요 거주하고 있는 해외의 법에 따르나요?

또한 외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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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다음과 같이 속인주의, 속지주의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는 속지주의로 대한민국영역내에서 행한 범죄에는 내국인, 외국인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는 속인주의로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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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외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히 그 범죄의 대상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 또는 우리나라 국익에 해가 되는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인 간의 범죄에 있어서는 속인주의라고 하여 한국인간의 문제인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민사 또는 형사 처벌 등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도 외국인 간의 범죄라고 자국 내에서 일어난 일인 점에서 사건 관련

    관할 권을 가지고 수사 등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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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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