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명의 분양 주택에 부모님이 임대차로 입주하실 계획이군요
가능합니다.
만일 자금 조달 계획서상에 매입 자금의 일부를 전세금으로 기재하셨다면
실제로 보증금이 오간 은행 기록 잘 유지하시고,
부모님이지만 임대차 한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세대는 분리되고 거소지는 달라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잘 작성하여 두시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일반 임대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신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전세 자금 대출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