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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가마우지217
영악한가마우지21722.02.01

부모, 자녀 간 월세 임대차 계약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집은 무주택 세대이고,

조만간 제 명의로 3억 4천에 분양 받은 신축 아파트에 입주 예정입니다.

실거주를 부모님께서 하실 예정인데 임대차 계약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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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임대차계약서작성을

    하시고 임료를 받으시면 문제될 부분은 없으시나

    시중보다 낮은 임료로 거주시에 이 부분을

    증여느 판단될 소지가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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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명의 분양 주택에 부모님이 임대차로 입주하실 계획이군요

    가능합니다.


    만일 자금 조달 계획서상에 매입 자금의 일부를 전세금으로 기재하셨다면
    실제로 보증금이 오간 은행 기록 잘 유지하시고,
    부모님이지만 임대차 한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세대는 분리되고 거소지는 달라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잘 작성하여 두시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일반 임대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신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전세 자금 대출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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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거주를 부모님이 한다하여도 임대차계약으로서 효력은 발생되지만 보증금 대출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관계인 만큼 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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