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1.10부동산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주택수요가 과열되고 있는 수도권과 인구감소로 미분양이 많은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택에 대한 규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심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 재건축 등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은 주차장 기준이나 입지규제가 완화되어 공급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2년간 준공된 비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단기 등록임대도 재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비주택의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임대 시장에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방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될 것입니다. 이는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