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 11월에 신규로 신설한 법인입니다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 2월말일부로 직원(4명) 전부 퇴사처리 된 상태입니다.
대표이사도 무보수로 되어있는데 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2월에 퇴사한 직원들이 상실신고와 함께 고용보험보수총액 신고가 되었다면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자는 퇴직시점에 퇴직정산을 하므로,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