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고 있다가 무보수로 전환하게 되면 퇴사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급여대장작성시 금액만 0으로 표시하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상실처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무보수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고 있다가 무보수로 전환하게 되면 퇴사처리를 해야 하나요?
→ 별도로 퇴사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하는게 아니라면 무보수로 전환된 사정만으로 퇴사처리를 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