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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박새115
비상한박새11522.04.02

투잡할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봉은 원천징수 기준으로 약 7000 만원 예상되며, 부업으로는 연 600만원 수입이 예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소득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기장의무" 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이때, 저의 경우는 근로소득 + 부업소득 = 7600만원이 되는데 복식부기 기장의무로 진행을 해야하나요?

2) 그것이 아니라면,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 기준이 아닌 공제내역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7500만원 이하로 예상되어 복식부기 기장의무로 진행하지 않아도 될까요?

3) 추가로, 부업으로 배달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적용해서 이를 제외한 금액만 소득으로 보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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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부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2. 네

    3. 전년도 24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로 75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됩니다. 금액 기준으로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일부만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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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4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는 사업소득만 해당이 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신규사업자(배달대행)로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연도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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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적용여부 판단시 근로소득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고려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화에서는 복식부기 의무대상자는 아니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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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판단시의 7500만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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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 수입금액으로만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복식부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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