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봉은 원천징수 기준으로 약 7000 만원 예상되며, 부업으로는 연 600만원 수입이 예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소득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기장의무" 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이때, 저의 경우는 근로소득 + 부업소득 = 7600만원이 되는데 복식부기 기장의무로 진행을 해야하나요?
2) 그것이 아니라면,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 기준이 아닌 공제내역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7500만원 이하로 예상되어 복식부기 기장의무로 진행하지 않아도 될까요?
3) 추가로, 부업으로 배달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적용해서 이를 제외한 금액만 소득으로 보는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