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시,보험금수령인을 본인으로 지정하고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사망시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만기환급이나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실수령인을 가족중 누구로 하지 않고 일단, 본인으로 지정하고 계약을 하고 나중에 수령인을 변경 할 생각이었는데,갑자기 중간에 사망 한다면 보험금수령을 가족들이 청구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규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면,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이 계약자 보험을 상속하게 됩니다.
법에 따라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이고 직계존속(부모)가 2순위 입니다.
배우자는 항상 1순위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단독 상속이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공동상속하되 5할을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가족은 청구가 가능하나 법에 의한 순위가 있으므로,
그 순위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인을 사전 미리 '지정' 해 놓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는 담당 설계사분들과 상의하시면 제일 좋은 답변을 얻을 겁니다.
좋은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보험 전문가 이 동규 설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종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 수 있습니다. ^^
최우선은 법적상속인입니다.
보통 자녀, 배우자, 부모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법적상속인이 보험가입되어있는 사실을 모를경우
청구자체를 몰라서 안하게 되는 사태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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