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 사업장 신고 및 산재보험 처리 관련 문의
현재 회사 본사는 서울, 주공장은 여수에 있으며, 이번에 수원에 추가로 사업장(연구소, 5명 근무)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은 본사와 여수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경기도 연구소는 별도 사업자등록은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 매출 등은 일어나지 않음)
수원에 있는 연구소 근무자들이 현재는 여수사업장으로 4대보험이 신고되어 있는데, 산재보험 등 적용을 받으려면 별도 사업장 등록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래야 한다면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사업장 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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