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개인돈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21년10월~12월 200만원,100만원 총 3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통화로 했으나 녹음은 따로 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다 남아있습니다.
첫 통화시에 21년말까지 갚겠다는 내용이였으나
23년 일부(120만원가량)를 받은 상태입니다.
돈을 빌려간 지인은 월급을 늦게받는다, 어머니가 자해를해 병원비용을 부담한다, 개인회생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사기를 당했다는 등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본인이 30만원씩 나눠갚는다는 약속도 지키지않고있습니다.
더는 기다려주고싶지않고 거짓말이나 핑계를 더이상 듣고싶지않아서 지급명령이라는것을 알아보고있습니다.
빌려준 금액을 일부 상환받은상태에서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찾아보니 이자를 책정하여 받을수있다하던데 카카오톡대화내용에는 이자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데 이자까지 받아낼수있을까요? 너무 괴씸해서 참을수가없습니다.
상대방 생년월일,주소,번호 는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려면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 실제로 돈을 지급한 사실, 변제기가 지난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입증된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위 세 가지 사항을 카톡, 문자,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증거로 남기면 됩니다. 일부상환받았으면 못 받은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자약정을 아예 하지 않았다면 이자청구를 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변제기가 지난 경우에는 그때부터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지급명령문이 정확히 송달될 수 있는 주소를 알아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지 않아도 되지만 강제집행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상황받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자약정이 없더라도 법정이자(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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