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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꽃새103
꾸준한꽃새103
23.09.19

지인에게 빌려준 개인돈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21년10월~12월 200만원,100만원 총 3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통화로 했으나 녹음은 따로 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다 남아있습니다.

첫 통화시에 21년말까지 갚겠다는 내용이였으나

23년 일부(120만원가량)를 받은 상태입니다.

돈을 빌려간 지인은 월급을 늦게받는다, 어머니가 자해를해 병원비용을 부담한다, 개인회생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사기를 당했다는 등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본인이 30만원씩 나눠갚는다는 약속도 지키지않고있습니다.

더는 기다려주고싶지않고 거짓말이나 핑계를 더이상 듣고싶지않아서 지급명령이라는것을 알아보고있습니다.

빌려준 금액을 일부 상환받은상태에서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찾아보니 이자를 책정하여 받을수있다하던데 카카오톡대화내용에는 이자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데 이자까지 받아낼수있을까요? 너무 괴씸해서 참을수가없습니다.

상대방 생년월일,주소,번호 는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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