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확정일자 자동으로 등기 전세권으로 설정되나요?
대출 전 확정일자 신고필증 필요하다해서 신고 해 두었습니다.
전세대출이 확정일자에 실행되면, 전세등기는 자동으로 마쳐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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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등기랑 확정일자는 다릅니다.
우선변제권을 위해 확정일자를 하는것이며 전세권등기는
임대인 동의필요하며 전세권 설정등기비용도 별도이며
법무사님이 오셔서 잔금날 진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것은 주민센타에 가서 받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비용을 들여서 등기부에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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