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저당말소조건으로 진행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에 동의했을 경우 , 잔금일날 등기를 해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잔금일에 잔금지급 전에 설정등기관련 서류를 받은 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ㅏㄷ.
2.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놓은 후
근저당이 완전히 말소된 상황에서 전세권설정을 해야하나요?
==> 그렇지 않지만 선순위 근저당 말소서류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이 위임받아 전세권설정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