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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콜리283
듬직한콜리283
22.02.08

전세권설정등기는 언제 해야 가장 좋은가요?

전세권설정등기는 언제 해야 가장 좋은지 궁금합니다.

1. 근저당말소조건으로 진행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에 동의했을 경우 , 잔금일날 등기를 해야하나요?

2.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놓은 후

근저당이 완전히 말소된 상황에서 전세권설정을 해야하나요?

3. 임차인이 위임받아 전세권설정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ㅠㅠ부린이로 상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채택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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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나연 공인중개사blue-check
    고나연 공인중개사
    대박부동산중개
    22.02.10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잔금일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계약서 작성한뒤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두셔도 됩니다만,

    전입신고는 잔금지급과 동시 전입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전세권설정은 우선 잔금일날에 임대인에게 전세금이 지급된뒤 임대인과 은행에 같이가셔서 상환을 하는것을 꼭 같이보세요. 그리고 근저당말소 신청하는것까지 확인하시고 잔금일날 전세권 설정이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잔금일에 근저당권 말소및 전세권설정이 같이 됩니다.

    집주인에게 받아야되는 서류는 - 주민등록초본 (전주소명시된것),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 이렇게 필요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저당말소조건으로 진행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에 동의했을 경우 , 잔금일날 등기를 해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잔금일에 잔금지급 전에 설정등기관련 서류를 받은 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ㅏㄷ.

    2.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놓은 후

    근저당이 완전히 말소된 상황에서 전세권설정을 해야하나요?

    ==> 그렇지 않지만 선순위 근저당 말소서류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이 위임받아 전세권설정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