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는 언제 해야 가장 좋은가요?
전세권설정등기는 언제 해야 가장 좋은지 궁금합니다.
1. 근저당말소조건으로 진행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에 동의했을 경우 , 잔금일날 등기를 해야하나요?
2.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놓은 후
근저당이 완전히 말소된 상황에서 전세권설정을 해야하나요?
3. 임차인이 위임받아 전세권설정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ㅠㅠ부린이로 상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채택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잔금일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계약서 작성한뒤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두셔도 됩니다만,
전입신고는 잔금지급과 동시 전입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전세권설정은 우선 잔금일날에 임대인에게 전세금이 지급된뒤 임대인과 은행에 같이가셔서 상환을 하는것을 꼭 같이보세요. 그리고 근저당말소 신청하는것까지 확인하시고 잔금일날 전세권 설정이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잔금일에 근저당권 말소및 전세권설정이 같이 됩니다.
집주인에게 받아야되는 서류는 - 주민등록초본 (전주소명시된것),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 이렇게 필요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저당말소조건으로 진행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에 동의했을 경우 , 잔금일날 등기를 해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잔금일에 잔금지급 전에 설정등기관련 서류를 받은 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ㅏㄷ.
2.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놓은 후
근저당이 완전히 말소된 상황에서 전세권설정을 해야하나요?
==> 그렇지 않지만 선순위 근저당 말소서류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이 위임받아 전세권설정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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