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체납 관련 시효만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10년 국세체납 관련해서 시효만기 여부와 해외출국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출국사무소 방문말고 온라인이나 상담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국세를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이 된 이후에 관할 세무서에서 압류, 교부청구 등을 하지 않는 경우 만 5년(체납세액 5억원 이상은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세액을 없애게 됩니다.
만약,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 교부청구 등이 완료된 경우 그 날로부터 만 5년(체납세액 5억원 이상은 10년)이상 경과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개인 등의 체납세액 존재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을 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