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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참매298
세심한참매29821.03.28

미국시민권자 국내세무신고 흐름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시

국내/해외의 전반적인 세무신고 흐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내 거주자의 요건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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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해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여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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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소득이있어 세금신고를했더라도 해당 소득을 미국에 다시 신고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미국 비거주자로 세금신고를 하시면 세법상 영주권 포기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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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소득이있어 세금신고를했더라도 해당 소득을 미국에 다시 신고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미국 비거주자로 세금신고를 하시면 세법상 영주권 포기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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