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잔느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신고시에는 소득세
신고안내문,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에는 소득세 신고안내문,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1년간의 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기타 지출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제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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