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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4.04.06

5월 종합 소득세 세무사 방문 전 준비물 좀 알고 싶어요?

부업이나 프리랜서 또는 개인 장사 그 외 기타 등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총 1800 초과 또는 "사업장"을 낸 경우 5월 소득세를 따로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월 종소세 내려고 세무서 가기 전 세무사를 방문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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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사무실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그 자리에서 수임동의하여 신고를 진행 할 시)이면 충분하게 준비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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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에 따라 신고방법이 여러가지이기때문에 5월초에 세무서에서 제공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먼저 받아보시고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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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잔느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신고시에는 소득세

    신고안내문,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에는 소득세 신고안내문,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1년간의 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기타 지출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제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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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세금신고를 위해선 자료 준비가 필요하긴 한데

    신분증, 사업자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증

    우선 기본적으로 준비해주시고


    카드와 현금영수증 1년치 사용내역, 경조사 증빙 등은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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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 해주지는 않습니다.

    세무사에게 신고 의뢰를 맡기실 경우, 굳이 방문할 필요는 없으시고 신용카드내역서나 차량관련 서류 등만 파일로 주셔도 됩니다. 세무사가 이와 관련된 별도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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