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려는 경우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에 대한
증빙 및 지출 내역 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영수증, 직원 인건비 지급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소득세 신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