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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4.03.25

5월 소득세 내기전 세무사는 언제 방문?

프리랜서나 개인 장사하는 사람들은 5월 소득세내기 전에 어떤 것들을 갖고 언제쯤 세무사를 방문해서 세금 계산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보통 언제까지 지역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내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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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5월달이 시작되고 세무대리인을 방문하실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 안내가 아닌 결과치에대하여

    받으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5월이 시작되기전에 방문하신느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별도로 세무서 방문이 아닌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하기때문에

    별도로 세무서 방문없이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려는 경우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에 대한

    증빙 및 지출 내역 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영수증, 직원 인건비 지급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소득세 신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방문하실 필요는 없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도 자료전송은 가능합니다. 수임동의만 하신다면 세무사가 홈택스를 통하여 모든 자료를 볼 수 있으니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조사비영수증이나 자동차 관련 자료만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