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증여시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를 알수 없을 경우에 보충적평가로서
공시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증여일기준 전 6개월 후 3개월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는 가정하에 공시가액 11억일 경우 남편지분과 아내지분이 반반씩이라고 할때
남편지분1/2을 아내분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5억5천이 됩니다.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이기때문에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으며, 취득세 부담만 하시면 됩니다.
증여 결정하기전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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