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파트 7억인데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하는데 취득세가 3.5%가 맞나요?
아파트는 10년 정도 되었는데 아파트 시세 전체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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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여기서는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배우자(여기서는 부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증여시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3.8%, 전용면적 85㎡ 초과하느 경우 4.0%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2023년 01월 0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 산정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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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일 경우 상이하니 더 상세한 요건을 적어주셔야 취득세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3.5%가 맞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 까지 같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진행해야하며, 현재 시가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증여받을 경우 증여취득세는 전체 시가 기준으로, 부가세금 포함하여 약 4%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6억 공제 후 10% 세율을 적용하면 약 7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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