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여기서는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배우자(여기서는 부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증여시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3.8%, 전용면적 85㎡ 초과하느 경우 4.0%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2023년 01월 0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 산정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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