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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6

아파트 증여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파트 7억인데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하는데 취득세가 3.5%가 맞나요?
아파트는 10년 정도 되었는데 아파트 시세 전체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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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여기서는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배우자(여기서는 부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증여시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3.8%, 전용면적 85㎡ 초과하느 경우 4.0%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2023년 01월 0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 산정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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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일 경우 상이하니 더 상세한 요건을 적어주셔야 취득세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3.5%가 맞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 까지 같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진행해야하며, 현재 시가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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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증여받을 경우 증여취득세는 전체 시가 기준으로, 부가세금 포함하여 약 4%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6억 공제 후 10% 세율을 적용하면 약 7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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