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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1.12

중고거래를 자주할경우 세금신고해야하나요?

개인이 중고거래를 자주해서 수익이생기면 그 수익에대한 소득신고를해서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요즘 중고거래가 많은데 구체적인 기준이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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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자들의 거래인 경우가 많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라도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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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중고거래, 즉 본인이 실제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계속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중고거래면 최초 취득한 가격보다 싸게 팔 것이므로 사실상 소득은 없습니다.

    다만,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물건을 계속 매입하고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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