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중고거래품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중고거래품에 대하여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거래하는 경우 :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
하지 않음으로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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