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얻은 수익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요즘 중고거래를 많이 함으로써 중고거래를 통해 수익을 보는 사람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중고 거래로 인해서 수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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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일시 우발적으로 거래를하여 이익을 보는 경우에는 과세제외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중고거래품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중고거래품에 대하여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거래하는 경우 :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
하지 않음으로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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