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예인 얼굴을 그냥 연필로 스케치한 것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초상권침해 인가요?
제가 연예인얼굴을 연필로 인물 소묘하는 것이 어릴적부터 가지고 있던 취미거든요.
근데 요즘 하도 저작권침해 이슈가 많아서요. 제가 인터넷이나 드라마캡쳐로 얻은 연예인의 사진을 직접 연필로 그린 인물 소묘를 제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혹시 초상권침해가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참고로 현재 제 블로그는 애드센스가 달려있어서 소액이긴 하지만 광고수익을 받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만약 제 블로그가 광고수익이 없는 그냥 비영리 순수 개인블로그일 때와 비교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