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진의 얼굴을 바꿔 그려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간단한 인물 그림을 그려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연예인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판매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샘플 그림이 필요한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연예인의 얼굴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작품들을 보긴 했는데, 저는 확실한 전문가의 답변을 통해 법적 문제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얼굴이랑 옷을 모두 바꾸고 포즈만 참고해서 그려도 문제가 될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 - 얼굴이나 성별은 전혀 다르게 그릴 예정이나 셀카나 특이한 포즈들을 위주로 선택할 예정이라, 1%의 확률이라도 알아보는 팬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 요소로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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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어떤 사진의 구도나 옷 등을 참고하여 그림을 그리는 정도로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정확하게는 저작권이 아니라 퍼블리시티권 내지 초상권을 임의로 해당 당사자의 허락없이 이용하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연예인 얼굴이 노출되지 않고 변형시킨 그림이 다른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저작권 침해문제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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