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 죄 성립이 되나요?

한 가맹점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중입니다.

가맹점 브랜드 특성상 이른 낮부터 많은 고객을 상대하여야 하는데, 가맹점주가 술을 좋아하여 근무 전•중으로 술을 잦게 섭취합니다.

본인이 사장이기에 본인 업장에서 그러는 것을 갖고 직원인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섭취하다보니 적은 량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기에 넓지 않은 근무지에 술냄새가 짙게 나는 것은 당연지사며 본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술에 취해 기분의 높낮이가 자주 바뀌어 직원과 고객에게 다소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어 옆에서 지켜보는 다른 직원들 입장에서 혹여나 사고가 날까하는 불안감이 조성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제가 브랜드 본사에 가맹점주의 행태를 내부고발 하고자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섭취하는 장면을 촬영하면 몰래카메라 촬영이 될까 싶어 증거자료로 카운터에 다량의 술과 먹은 흔적이 남은 사진 한 장만 뿐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상황은 이러한 상황 설명과 증거자료로 촬영해둔 사진을 본사에 제출할 경우, 가맹점주가 본인이 먹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여 이러한 경우로 가맹점주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를 할 경우, 죄가 성립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 또는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위 사진 한장으로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의 입증이 어려워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진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