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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왜가리249
행운의왜가리24921.04.07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조건문의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 붙는 조건 중 몇 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3년간 보유 및 거주

2.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생애기간 동안 무주택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1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양도 시에 다시 세금감면 혜택 분을 내야하나요?

2번 요건 역시 사는 동안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게되거나, 기주택 보유자 세대원이 전입을 하게 되면 세금 감면 분을 다시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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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실거주 요건이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이 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기간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아래 ❷요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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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도 포함됩니다)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감면받은 세액을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1.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상시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및 타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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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000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개정 전 제도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부부로 규정돼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중장년 부부는 혜택에서 그동안 제외돼왔다. 또 기존에는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감면 혜택을 제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면적 기준을 없앴다.

    취득세 감면혜택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환급한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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