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제 보증채무도 소멸되는것이 맞는지요?
2015년 5월경 지인의 부탁으로 400만원씩 4군데 대부업체(xx론,xx캐피탈)에서 연대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2020년 5월 만기고요.
지인이 매달 40만원씩 이자를 내다가
2018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후 인가(원금 50%감면 8년 납입) 나서
다 갚으면 저의 보증채무도 소멸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신용도 조회를 하면 보증 원금이 1480만원정도로 보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보증인도 보호가 됩니다.
보증인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따라서, 채권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채권추심 등 일체의 채권행사를 할 수 없으며, 주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하여 면책된 경우 보증인은 채무상환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이 점이 회생파산절차에서 주채무자가 회생, 파산신청으로 인해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는 점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