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따라서, 채권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채권추심 등 일체의 채권행사를 할 수 없으며, 주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하여 면책된 경우 보증인은 채무상환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이 점이 회생파산절차에서 주채무자가 회생, 파산신청으로 인해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는 점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www.ccrs.or.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