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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후투티84
사려깊은후투티8421.11.28

지인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제 보증채무도 소멸되는것이 맞는지요?

2015년 5월경 지인의 부탁으로 400만원씩 4군데 대부업체(xx론,xx캐피탈)에서 연대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2020년 5월 만기고요.

지인이 매달 40만원씩 이자를 내다가

2018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후 인가(원금 50%감면 8년 납입) 나서

다 갚으면 저의 보증채무도 소멸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신용도 조회를 하면 보증 원금이 1480만원정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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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보증인도 보호가 됩니다.

    보증인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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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따라서, 채권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채권추심 등 일체의 채권행사를 할 수 없으며, 주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하여 면책된 경우 보증인은 채무상환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이 점이 회생파산절차에서 주채무자가 회생, 파산신청으로 인해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는 점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www.ccrs.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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