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서준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이 실효가 되었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지인에게 보증을 서주고
대부업체 5군데 300만원씩 대출을 받아주었습니다.
지인이 갚지를 안더니 개인회생을 신청했었고,
그마저도 갚지를 않아서 회생취소가되었다가
최소이자만 내다가 다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으로 9회를 납부하다가 4회미납으로 실효가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기간동안 대부업체한군데로부터 법원지급명령도 제가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한시점부터 연락이 되지않은지 거의 1년 5개월이 되어갑니다.
몇일전에 대부업체에서 연락을 받아 개인워크아웃 실효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연락온 대부업체와는 면탈관련해서 협의 중입니다.
다른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오지않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직접 연락을 해보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법원지급명령나온 대부업체와 면탈관련한 협의를 해볼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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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보증채무자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다른 대부업체에 연락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또한, 법원 지급명령이 나온 대부업체와 협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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