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12월말일 현재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26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단순근로소득 신고는 매우 간편하게 회사 제출 원천징수 조회, 간소화자료 불러오기, 기타공제항목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신고보단 직접하시는 것이 비용도 절감되고,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플랫폼을 통한 신고보단 직접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경로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올해 3월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26년 5월에 하는 25년 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월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