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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끈질긴라마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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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말정산혜택 받으려고 하는데 둘다 무직인경우?

남편과 저 둘다 동시 퇴사하게되어

혼인신고는 올햐 3월에했고

12월 연말정산때 원래 신혼부부 혜택으로

50만원씩 세액공제 받는걸로 아는데

개인적으로 홈택스에서 신청하는건지

아니몀 5월에 따로 해야할지

5월에 삼쩜삼 같은데서 하면

신혼혜택 못벋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올해 결혼인데 내년에 신창해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12월말일 현재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26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단순근로소득 신고는 매우 간편하게 회사 제출 원천징수 조회, 간소화자료 불러오기, 기타공제항목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신고보단 직접하시는 것이 비용도 절감되고,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플랫폼을 통한 신고보단 직접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경로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올해 3월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26년 5월에 하는 25년 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월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분 모두 혼인공제 50만원을 적용하셔야 하며 홈택스에서 셀프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