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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네이
이네이23.08.03

신혼부부 연말정산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요

신혼부부인데요 배우자만 일을 하고 저는 퇴사를 하여 잠시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요

연말정산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수입이 없는 상태이니 배우자명의의 카드로 쓰는것이 좋은건 알고있는데

중도퇴사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번년도 500만원은 넘어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배우자 카드로 쓰고 각자 연말정산을 하는게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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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로서 급여를 수령하다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불가하며,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즉, 퇴직한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퇴직한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퇴직한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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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러한 경우시라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배우자 카드로 몰아 쓰셔서 연말정산을 하시는것이 그나마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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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에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분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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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 사용한 카드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재직중인 배우자 명의 카드사용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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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기간동안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카드를 쓰는 것은 아무도 공제를 못받는 것이므로 근로자인 배우자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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