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로서 급여를 수령하다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불가하며,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즉, 퇴직한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퇴직한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퇴직한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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