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단독주택에 천장에 빗물이 세어서 지붕수리를 맡겼는데 빗물이 또 세어 as요청드렸지만 거부합니다.
단독주택에 천정에 빗물이 세어 업체에 지붕 수리 및 싱크대상부장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지붕수리 후 싱크대수리는 못하시겠다고 하셔서 처음 애기한 공사대금(60만원)에서 수리못한 부분을 제외하고 금액을 드린다고 하여 언쟁이 발생하여, 45만원으로 합의보고 지붕하자보수에 대한 as도 각서를 받았습니다. 비오는날 다시 빗물이 세어서 연락드렸지만 안간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이에대한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다시as를 받지못하드라도 업체에 뭐라도 패널티를 주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누수 사진, 계약서, 각서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이후 내용증명으로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해결이 안 되면 소액심판청구를 해보세요.
단독주택 천장에 빗물이 세서 지붕 수리를 했는데 또 다시 물이 새서 as를 맡겼다고 하셨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붕 수리를 전제로 집주인이 말씀을 하셨다면 AS 부분이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업자는 당연히 지붕 수리만 정확히 했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도 있지만 as를 못 할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접수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서를 근거로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 리뷰 및 지역 커뮤니티에 피해사례를 공유해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용 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체에 수리를 하였고, 수리가 미흡하여 AS를 받는 것은 정당한 부분 입니다.
보통은 내용 증명을 받게 되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 이구요.
여전히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민사소송 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수리업체가 하자보수(AS)를 거부한 경우 우선 계약서나 각서 등 관련 서류와 누수 피해 사진 통화 기록 등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업체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소속된 협회나 시 군에서 안내하는 집수리 업체풀에 등록된 경우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시 군에서 권고하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 각서가 있다면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