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늦어지면 불이익이 있나요?
상황 : 저는 임대인 상대방은 임차인
2년계약한 집에서 천장에서 물이떨어짐.
3개월차에 안방 천장에서 물이 세서 수리를 해주려고 갔는데 원인을 알아보니 옥상방수가 안되 배수가 막혀있는상황이라 옥상방수가 시급함을 느껴 방수 공사 하려고 했는데 장마기간이라 위에 방수공사전 뜯어낼것들과 준비작업중이고 비 그치면 방수작업 들어달거라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함.
당장 못살겠다고 해서 임대인입장으로 미안하고 우선 집 알아보겠다고 해서 알겠다고함
집 알아보고 계약금조로 보증금에서 조금 빼달라고해서 계약금도 50만원빼줌
그런데 이사비용. 복비 안들어야할게 든다면서 청구를함
그래서 그거는 못주겠다고 함. 수리해줄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으나 이사 간다고해서 알겠다고했지. 이사비용 대준다고는 안했다고했눈데
이사나가기.몇일전에 내용증명옴
손해배상청구. 이사비용. 복비. 살면서 누전되서 전기 안튼거 보일러 이상으로 틀지 않았다고 한달 월세 못내겠다고 청구함
전화를 하였으나 말이 안통하고 이사비용이랑 복비라도 달라고함. 우린 못주겠다고 하고 끊음
질문1. 이때 고소 당한건 아니지만 내용증명으로 소송을 예고했는데 이사날에 복비를 줘야하나요? 소송끝나고 주겠다 얘기해도되는걸까요?
질문2. 이사비용 복비 안줘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지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 및 이로 인한 특별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답변2. 별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줘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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