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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독수리114
슬거운독수리11422.08.24

민사시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

아랫집에 빗물누수 되었고 문제 있는 곳 우레탄 방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은 못 믿겠다며 저희집 바닥 다 뜯어 고치라고 난리입니다


다행히 어제 아랫층 세입자와 문자로 더이상 누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실 천장 석고랑 도배 다한다 해도 200이면 될 것 같다는 인테리어집 사장님 견적이 있는데도 자기가 원래 알던 인테리어집이랑 상의하더니 집을 고치는데 700만원 견적에 세입자 1달치 호텔 숙박비

세입자가 나가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사비, 복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동안 월세를 내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본인이 저 때문에 고통스러워 밤잠도 설치고 병원도 가봐야 할 것 같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랫층 세입자와 누수 없다고 주고 받은 문자가 있어서 문자내역과 공사내용을 첨부하여 부당한 요구는 들어주지 못한다고 답변서를 보냈는데

아마 이대로 진행되면 소송을 하게되겠죠

서로 합의할 생각 없으니


근데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오히려 아랫층 닥달에 계약 종료를 알리고 나가는 세입자는 저희 세입자이고

아랫층 횡포에 고통을 느껴 불안장애약 없이는 잠도 못자는 것도 접니다

심지어

저희집이 불법증축이라 그 증거를 찾아보겠다고 비아냥대며 협박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 소송시에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협박한 부분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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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질문주신 경우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범죄의 정도에 준하는 위법한 행위로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박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려워 고소가능여부 판단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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