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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백로284
차분한백로28422.11.16

만약에 저희집 문제가 아니라면 공사비를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층에 누수가 생겨서 천장은 뜯고 확인해서 위층인 저희집이라해서 화장실 바닥을 다 뜯고 보더니 우리집이 맞다면서 현재 1차 방수만 해놓고 혹시 몰라 그 다음 공사를 안하고 일주일 기달렸는데 아래층 천장은 저번하고 같이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고 공사하시는 분은 보더니 마르고 있는 상태라 하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돈은 달라고 하는데 저희집이라 확정되고 누수가 잡혀 물방울이 안 떨어지고 아래층 공사까지 다 끝나고 기간이 걸려도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돈 주는것이 맞는거겠지요?^^;;(맞다면 보험청구 할것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게 저희집이 아니라 저희 옆집에서 누수가 생긴거라면 옆집에서 공사비 내는게 맞는거 같은데 옆집이 현재 집주인이 아니고 세를 사는 사람인데 집주인하고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세를 사는 사람한테도 공사비를 청구할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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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은 본인집인지 옆집인지 아직 확정이 안 난 상황이네요

    이 상황에 어느집에서도 청구 불가 합니다.

    옆집이 확실하면 옆집 세입자에게 일상배상책임보험 안내 해드리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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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의 원인 제공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집에서 누수의 원인이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공사업체에서 누수의 원인이 맞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옆집이 누수의 원인 제공이라면 옆집에 청구할 수 있으나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이상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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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주인하고 이야기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라고 무조건 배상의 책임이 없는게 아니라 세입자의 사용중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집의 구조적인 문제라면 집 주인이 물어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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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옆집에 계신 분이 2020년 4월 이후에 가입한 가족생활책임배상 특약이어야 보장이 됩니다.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이하「거주주택」이라 합니다)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 등을 통해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하 「소유주택」이라 합니다)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사고.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가입한 일배책 특약이라면 전세살고 계신분 특약으로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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