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에 누수가 생겨서 천장은 뜯고 확인해서 위층인 저희집이라해서 화장실 바닥을 다 뜯고 보더니 우리집이 맞다면서 현재 1차 방수만 해놓고 혹시 몰라 그 다음 공사를 안하고 일주일 기달렸는데 아래층 천장은 저번하고 같이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고 공사하시는 분은 보더니 마르고 있는 상태라 하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돈은 달라고 하는데 저희집이라 확정되고 누수가 잡혀 물방울이 안 떨어지고 아래층 공사까지 다 끝나고 기간이 걸려도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돈 주는것이 맞는거겠지요?^^;;(맞다면 보험청구 할것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게 저희집이 아니라 저희 옆집에서 누수가 생긴거라면 옆집에서 공사비 내는게 맞는거 같은데 옆집이 현재 집주인이 아니고 세를 사는 사람인데 집주인하고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세를 사는 사람한테도 공사비를 청구할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