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공평해야 하고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은 세금을, 소득이 적으면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평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해야 하는 생활필수품(쌀, 물 등)의 경우 본인의 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 비율이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적어집니다. (소득은 많으나 내는 부가가치세액은 같으므로)
면세는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생활필수품 등에 적용하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면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열거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