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할때보니 매출액이 8천만원이 넘은것 같은데 언제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가 변경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음해 7월달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매출액이 8,000만원을 초과했다면 24.07.01부터 일반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