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많지 않고, 매출만 많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올해기준 연매출 8천만원 초과시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인데 그때까지 부가세 환급보다는 세금이득을 위해 그냥 간이과세자로 있는게 나은지?
그럼 내년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세금을 내고 7월 1일이후부터 일반과세로 세금을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업종에 따른 부가율 등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업종의 특성상 과세매입이 많지 않은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부담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생각하실 부분은 일반과세자가 되어 부가가치세를 10% 납부해야 하지만 기존의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면 이는 공급자의 부담이 아닌 것이므로 일반과세자가 무조건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매입이 많지 않은 구조라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는 있으나, 매출액을 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공급대가에 따라 자동전환될 뿐입니다. 전환대상이시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상반기는 간이과세자로 세금이 부과되고 하반기는 일반과세자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시설장비 등을 구입할 경우 일반과세자 때 구입해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은 현저히 낮은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