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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23.12.05

간이과세자가 8000만원 미만이면 그 이상이 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뒀는데 나중에 연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 된다면 저가 따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면 되는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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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간의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년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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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연매출 8천만원을 넘으면 다음연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국세청으로부터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가 우편 또는 카톡으로 발송됩니다. 납세자가 따로 일반과세자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세요.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았나요?(일반과세자 전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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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2023년에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이상이 되면 과세관청에서 2024년 6월 초/중반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와 함께 6월 말쯤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줍니다.

    질문자님이 특별히 해야 할 일은 간이과세자로서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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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연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따로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필요없이 국세청에서 알아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전에 국세청에서 우편 또는 전자로 고지가 되니 이 부분은 따로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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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그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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