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뒀는데 나중에 연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 된다면 저가 따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면 되는거 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간의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년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연매출 8천만원을 넘으면 다음연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국세청으로부터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가 우편 또는 카톡으로 발송됩니다. 납세자가 따로 일반과세자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세요.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았나요?(일반과세자 전환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2023년에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이상이 되면 과세관청에서 2024년 6월 초/중반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와 함께 6월 말쯤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줍니다.
질문자님이 특별히 해야 할 일은 간이과세자로서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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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연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따로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필요없이 국세청에서 알아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전에 국세청에서 우편 또는 전자로 고지가 되니 이 부분은 따로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그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