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구는나가서입니다.
3~4번 까지는 상냥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주의 좀 부탁드린다고 윗집에 말하세요.
계속 고쳐지지 않는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 2642
위 센터에 전화하셔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층간소음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 둘 모두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해줍니다.
이런 다각도로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소음측정을 하고 증거를 모아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음이 인정되는 기준은 1분당 주간소음은 43dB, 야간 38dB 이상, 1시간 내 3회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음 측정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을 도와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