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중 후방추돌 과실비율 질문드립니다!
일하는중에 앞차랑 사고가났는데 앞차가 그냥 알아서 고친다고 하고 그냥 가버렸더라구요.
뭐지.... 하고 블랙박스를 보니
(상황)
출근시간 편도 5차로구간 (1차선만 좌회전)
와이프차는 앞에 4대정도 두고 2차로 직진 신호 받고
정차에서 30km까지 속도 올리고 있었습니다.
4차선에서 택시가 1차로 진입하겠다고
실선 차선변경 2회와 동시에 2차선 진입하면서 2차로 정상신호에 정차했습니다.
(1차선까지 진입하려다 도로가 부족하니 그냥 정차했습니다)
와이프차는 급브레이크 밟았으나 완전 정차전 후방추돌해서
택시는 왼쪽 뒷범퍼가 깨지고 저희차는 오른쪽 앞 범퍼 페인트가 날아갔습니다.
저런식으로 운전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고 내려서 차보더니 알아서 고치자하고 전화번호도 안주고 가버렸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났지만
개인택시협회 전화해서 전화달라하고 저희 차량 범퍼 도색비용 35만원만 현금으로 받고 끝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과실 주장하다가 실선 차선변경이랑 급정거 이야기 하니까 10만원에 봐달라는둥 와이프가 아프다는둥 집주소 알려주면 붓펜 칠해주겠다는둥...
다음날 경찰서 갔습니다.
12대 중과실 나오면 벌금 100만원이라해서 접수안하고 돌아가려니 조사관님이 택시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잘 말씀해주시고 35만원만 받고 끝내기로 했는데.
3주째 돈안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신경써야되는것도 모르겠지만...
벌금 100만원나온다는 사실 때문에 경찰접수는 하기싫고
경찰접수 없이 보험회사 접수하자니 저희과실 10%라도 잡힐까봐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상대는 보험접수는 이력때문에 못해주겠다고 차라리 현금 35보내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현금도 안보내는중)
어떻게 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비해서 현금 35만원이면 상대 택시 입장에서는 간단히 해결되는 일인데 계속해서 불응하는 경우 상대방만 불리해
지므로 시한을 정하여서 이 때 까지 송금하지 않으면 병원가서 진단서 발부하여 정식 접수 하겠다고 이야기 하면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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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한 후 택시 보험(공제)에 직접 보험금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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