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신호에서 대기 하다가 신호 떨어지고 가는데 정 차선으로 코너돌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주차되있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무시하고 들어와서 접촉사고났네요?
: 신호에 따라 진행중 주차중이였던 차량이 출발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의 과실은 8:2 이며,
양차량의 충격부위, 정차후 출발한 차량이 침범한 차선의 수에 따라 과실관계는 추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과 과실협의가 안되고, 님 보험사 담당자도 인정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분심위, 소송등으로 과실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