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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신사당
낭만신사당22.12.12

와이프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7,3을 유구합니다

하지만 좌회전신호에서 대기 하다가 신호 떨어지고 가는데 정 차선으로 코너돌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주차되있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무시하고 들어와서 접촉사고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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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정상신호에 맞춰 정상 주행중 선행 횡단보도에 정차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 됩니다.

    동일차선 동시 좌회전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도표에 따라 7대3의 비율로 과실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이 대형차량인지, 좌회전이 가능한차선인지,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였는지 등 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수정요소에 해당할 경우 10~20%의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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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신호에서 대기 하다가 신호 떨어지고 가는데 정 차선으로 코너돌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주차되있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무시하고 들어와서 접촉사고났네요?

    : 신호에 따라 진행중 주차중이였던 차량이 출발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의 과실은 8:2 이며,

    양차량의 충격부위, 정차후 출발한 차량이 침범한 차선의 수에 따라 과실관계는 추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과 과실협의가 안되고, 님 보험사 담당자도 인정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분심위, 소송등으로 과실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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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설명만으로는 사고가 어떻게 난 것인지 가늠이 가지 않으나 3 대 7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상대방 차량의 차선 변경 사고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은 주행차 3 대 7 차선 변경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되나 급작스럽게 방향 지시등도 없이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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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위 경우 정차된 차량의 위치(교차로 어느 부분에 정차하고 있었는지)와 좌회전 차량과 충돌 위치 등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과실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분쟁조정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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