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연말정산 회사에 자료제출 잘못한게 있어서 추가로 정산받았을시 추징금(?)대신
5월 종합소득세때 다시 신고할때 잘하면 괜찮나요?
아니면 다른 절차나 정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잘못 제출했다면 5월에 공제자료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때 신고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당초 과다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자진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5월 말까지 직접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수정하여 제대로 신고하시고 기한 내 납부하신다면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그에 대해 원천징수를 불성실하게 한 것으로 보아 회사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