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은 회사에 청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재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13의 월급이라고 연말정산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여러가지 자료에 대해서 청구하라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안 사실에 대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청구 못하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 신고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재신고가 가능하다면 그 과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라면 당초 연말정산을 한 년도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도 지났다면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5월 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고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 전이라면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