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 최저시급 이하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얼마 전에 특수학교(지적장애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께서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최저시급 이하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최저시급 이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 사용자가 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는 경우 임금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