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효력규정(최저임금법 제6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적용이 제외된 장애인한테는 고시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최저임금법 제28조)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의거해서 정신 또는 신체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인지에 대해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의견을 들은후에 인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