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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돌고래258
떳떳한돌고래25821.08.10

근로장려금 전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본가에서 부모님집에 전입신고 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가에서 전입신고 돼있는 상태로 21년 8월~12월 동안 소득신고를 했다고 가정하면

21년 12월 31일전에 다른 자취방을 구해서 그 자취방에 세대주로 전입신고해도

해당 기간동안 일한금액부분의 근로장려금을 내년에 신청할 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세대주)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을 초과해서 신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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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장려금 전입신고 관련 경우,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은 전년도 6.1 기준이며, 가구원은 12.31 기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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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의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구원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세대 또는 생계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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