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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1.08

저는 일반 회사원이고 와이프가 공무원인데 타지로 발령 받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지역을 이동하려 하는데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되나요?

현재 4년차 직장인인데요. 와이프가 교행직 공무원으로 현재 경남 창원에서 근무 중이며 세종으로 발령이 난 상태 입니다.

때문에 세종쪽으로 이직을 준비하려 하는데 기간이 촉박하고 일단 퇴사하려 하는데요. 일전에 와이프가 발령때문에 회사 못다니고 퇴직해야 될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거다 라고 말한게 기억나서 혹시나 싶어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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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유료 인한 퇴사시 수급 가능하십니다. 관련 규정은 이하와 같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퇴사 시 사직사유를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라고 명확히 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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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때 그 사유를 '배우자의 이직으로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하게 됨에 따라 통근이 곤란(창원 - 세종, 왕복 3시간 이상 소요)'하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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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현재 질문자님께서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위 요건 중 4번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거소 이전이 선행되어야 안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관련하여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선 문의하시고, 그 후 회사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퇴사한다는 점을 사직원 등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외에 추가적인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 첨부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시행일 : 2020.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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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별표2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ㅎ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따라서, 6호 다목의 사유로써 실업급여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인정 신고를 하시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원활한 실업급여 수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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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배우자아 동거를 위해 퇴사한 경우로써, 합가한 주소지와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툥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고, 거주지 이전 지역에서 배우자가 취업한 상태이며,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제101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3. 본래 실업급여는 개인적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지급대상이 아니나,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이 경우 귀하와 배우자는 실업급여 신청 전 이사와 더불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4. 아울러 상기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인사발령 공문, 주민등록 등초본 자료를 구비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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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대표적으로 해고)'의 경우 받을 수 있는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별표 2)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2는 자발적인 이직(사직서 제출을 통한 퇴직 등)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를 명시해 둔 것입니다.

    이 별표 2 내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가 있으므로,

    질문 주신 사안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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