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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얼룩말167
로맨틱한얼룩말16724.01.08

부부간 원거리 거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혜가능?

현재 저는 회사 부사 이전으로 인해 3년째 지방에서 근무 중이고 와이프는 서울에서 맞벌이 근무 중인데요.

올해 중으로 아내가 퇴사할것같은데 이경우 부부 합가를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 경우 증빙으로 어떤게 필요할까요? 참고로 혼인신고는 했고 저는 지방에 전세거주로 인해 별도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와이프와 등본상 주소지 다름)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울 집을 처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소지를 지방으로 저와 같은 곳으로 옮기고 그거를 증빙으로 제출할수 없는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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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배우자와의 동거를 이유로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거소 이전에 대하여는 등본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산에 살고 부인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과 같은 사유로 통근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별가하고 있는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로 별거 중이었다는 점을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