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환경 규제 준수를 위해 EU 배터리 규정(EU Battery Regulation), 미국 TSCA(유해물질 규제법), 중국 배터리 재활용 기준 등 주요 국가의 법규를 사전에 분석하고, REACH, RoHS, UN 38.3(리튬배터리 안전 기준) 등의 국제 환경·안전 인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배터리 원재료(리튬, 코발트, 니켈) 공급망의 친환경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탄소 배출량 저감 기술을 적용하고, 재활용·재사용 가능한 설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의 경우에는 기업 자체 내에서 모니터링이 어렵기에 관세사와 다른 컨설턴트들이 함께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 및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