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전통로 표시를 할때 작업하는 철판 위에 표시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전통로 문제로 타 팀과 분쟁이 좀 있는데, 저희가 작업 특성상 작업장 바닥에 철판을 깔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통로를 철판위에는 작업장으로 분류 되기에 그 옆으로 비켜서 철판 옆으로 표시해야 된다는데 그러한 안전 법규가 있나요? 그럴경우 영역 침범이 커서 그렇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안전통로를 표시하는 표지판의 설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