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관리자 또는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상 인테리어 후 남은 철판 자재를 별도 안전장치 없이 쌓아놓아 상해가 발생하신 경우이므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해당 업체에 보상을 요구해보시고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소송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