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통로 문의
산압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를 보면 사업주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그럼 비계 계단도 여기서 말하는 통로에 해당하고 비계 계단에 안전난간이 없으면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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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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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소 사이의 이동에 필요한 장소는 이동통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계 계단도 산압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2조의 통로에 해당하고 안전 난간이 없으면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